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2,748,284원, 원고 B에게 902,48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보석가공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유(피고 C 7/10 지분, 피고 D 3/10 지분)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2006. 12. 11.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창고, 1층, 7층(등기부등본상 지하2층 창고, 지하1층, 6층이다)을 임대차기간 2007. 2. 5.부터 2012. 2. 4.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차임 월 2,000만 원(관리비 포함)으로 하여 임차하여 그곳에서 ‘A’라는 상호로 보석가게를 운영하였다.
이후 원고 B은 2010. 10. 27.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을 원고 회사에서 원고 B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 2010. 12. 31부터 2013. 2. 4.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차임 월 1,82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다가, 2013. 2. 5. 임대차기간 2013. 2. 5.부터 2015. 2. 4.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52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층(지하1층에 대한 사용권한도 포함)을 임차하였다
(이하 각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2014. 11. 25. ‘원고들의 차임 연체와 관리비 미지급, 잠실세무서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통지 등을 이유로 2015. 2. 4. 기간만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통보하였고, 원고 B은 2014. 12. 29.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전기요금, 주차대행서비스, 권리금 문제 등을 언급하며 그 정산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