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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0: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국밥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1:0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모란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서울 용산구 보광동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등 대금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G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7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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