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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108』 피고인은 2014. 2. 18. 4:40경 서울 용산구 소재 해밀턴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소속 택시(E)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경기 김포시 소재 한강신도시 유보라아파트 앞 까지 태워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3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이때로부터 2014.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출발일시 “2014. 4. 10. 13:30”을 “2014. 4. 10. 01:30”으로, 도착시간 “14:10”을 “02:10”으로, 순번 24의 차량번호 “J”을 “K”으로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25회 합계 838,22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258』

1. 피고인은 2014. 5. 23. 01: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청담역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가방을 분실하여 택시 요금이 없는데 김포 한강신도시에 있는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40,76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2014. 5. 4. 12:48경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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