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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13:3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공항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사러가슈퍼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2,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처벌전력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누범기간 중 벌금형 처벌전력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액 경미하고 피해변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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