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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8 2018구합82052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심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9. 서울 강동구 D, E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화훼 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F을 운영하였다

(갑 제2, 3호증). 나.

강동세무서장은 2010. 4. 12.경 F을 직권폐업하였다

(갑 제8, 9호증).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G로 ‘C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피고를 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C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하여 2015. 10. 7.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15. 12. 17. ‘기준일(2011. 6. 3.)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2015. 10. 7.) 현재까지 C 공공주택지구 내 적법한 장소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필하고(다만,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영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내용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전(이주)한 자’를 영업손실보상대상자 중 생활대책대상자로 정하고, 생활대책대상자에게 ‘C 공공주택지구 분양상가 또는 상업시설용지 16.5㎡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공고하였다

(갑 제1호증 제5쪽,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D 지상 고무나무, 무화과, 간판 등에 관한 물건 손실보상금 2,11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 피고에게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을 신청하였거나 보상금을 받은 바 없다.

바.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게, 자신이 생활대책대상자임을 이유로 상업시설용지 분양을 신청하였고(갑 제6호증),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게'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기준일(2011. 6. 3.)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지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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