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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6 2018구합79407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심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C로 서울 강동구 D동, E동, F동 일원 1,657,000㎡를 ‘G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피고를 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15. 12. 17.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기준일(2011. 6. 3.)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G지구 내에서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규모의 농지(농지 : 1,000㎡, 시설 : 330㎡) 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계속하여 영농손실보상을 받은 자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전이주한 자’를 영농손실보상대상자 중 생활대책대상자로 정하고,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분양상가 또는 상업시설용지 16.5㎡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를 공고하였다

(갑 제1호증 제5쪽 참조,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H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1동에 관한 지장물 보상금 4,236,000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을 뿐(갑 제2호증), 피고에게 영농손실에 관한 보상을 신청하였거나 보상금을 받은 바 없다. 라.

I은 2017.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전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금으로 44,067,8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상합의를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마.

원고는 2018. 6. 26. 피고에게, 그가 생활대책대상자임을 이유로 상업시설용지 분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7. 5.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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