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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8 2019구합84734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 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동구 E동, F동, G동 일원 1,657,000㎡의 H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이라 한다

)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2) 이 사건 사업지구에 속해있는 서울 강동구 I 전 4,400㎡는 J의 소유였는데, 위 토지는 2005. 7. 6. K 전 4,038㎡, L 전 330㎡, M 전 32㎡로 분할되었다.

원고

A과 남편 N은 J의 소유인 서울 강동구 L 전 330㎡ 지상에 위 J의 허락을 얻어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 5.경 완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는 못하였다.

3) 원고 A과 N은 위와 같이 신축된 이 사건 주택을 공유(지분 각 1/2씩)하며 거주하였다. 원고 B, C은 원고 A과 N의 딸들인데, 2015. 9. 22. 실시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조사 당시 위 원고들은 원고 A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고의 이주대책 등 공고 및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 등 심사결과 통보 등 H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등 공고 기준일: 지구지정 주민열람 공고일(2011. 6. 3.) 다만,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11. 3. 3. 구분 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책 자기 토지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대상자 : 기준일(2011. 6. 3.)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자기 토지상 주거용 건축물(1989. 1. 24. 이전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포함)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 이주대책 이 사건 사업지구 전용면적 50㎡ 이하 이주자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다만,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전(이주 한 자에게는 이 사건 사업지구 전용면적 60㎡이하 이주자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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