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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국토해양부는 2011. 6. 3. 서울 CDE 일원 1,660,535㎡의 부지를 개발하여 보금자리주택 8,410호를 비롯한 총 10,513호의 공공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울F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구지정열람공고하였고, 2011. 12. 8.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고시하였으며, 이러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영농인에 대하여는 사업인정고시일인 2011. 12. 8. 이전까지 위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영농을 한 자를 대상으로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지구지정열람공고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위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농지를 임차하여 당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을 계속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자로서 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이주한 자를 대상으로 F지구 분양상가 또는 상업시설용지 16.5㎡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 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피해자 서울특별시 SH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 한다)는 2015. 10. 7. 보상계획을, 2015. 12. 17. 이주대책을 각각 공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농업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없었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2015. 8.경 서울 I, 상가동 J, K호에 L조합 사무실을 개설하고, 위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농지를 임차한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장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다음, 실제 경작자가 아님에도 위 공공주택지구의 상가분양권을 노리는 무자격자들을 모집하여 무자격자들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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