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1.25 2018구합79377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심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2. 8. B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고시하였고, 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2015. 12. 17. ‘기준일(2011. 6. 3.)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B지구 내 토지를 1천㎡ 이상 소유한 자로서 협의계약을 체결 및 자진이전(이주)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이하 위 대상자를 ’토지협의양도자‘라 한다) 등을 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정한 이주대책 등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원고는 2018. 6. 26. 피고에게 서울 강동구 C 답 1,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아파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뿐 협의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우 낮은 보상금액을 제시하면서 협의계약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토지협의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는 한편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토지보상금증액소송 등을 통하여 추가로 보상금을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낮은 보상금액을 거부하며 협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