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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8 2018구합75832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D로 서울 E동, F동, G동 일원 1,657,000㎡를 ‘C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피고를 위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15. 12. 17.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기준일(2011. 6. 3.)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C지구 내 적법한 장소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필하고 그 내용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전(이주)한 자’를 생활대책 대상자로 정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의 이전 등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는데, 1996. 1. 28.경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H 잡종지 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I’라는 상호로 생수 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원고는 위 수용재결 절차에서 영업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 11. ‘원고의 영업 형태가 통신판매인 점 등에 비추어 휴업을 하지 않고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였으나, 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19. ‘원고의 영업은 적법한 장소에서 행한 영업이 아니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재결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손실보상 대상자로서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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