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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6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17:40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어은리에 있는 ‘선재정사 어린이집’ 앞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D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2014. 6. 20. 17:50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 1190 앞에서 갑자기 위 D에게 욕을 하며 순찰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려주자, 위 D에게 손가락 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뒤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욕을 보이고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0년 전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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