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5. 12:25 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 대리에 있는 학산 조경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금호읍 덕성 리에 있는 신금 창 교 밑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2:25 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덕성 리에 있는 신금 창 교 밑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금호 뚝방 길 방면에서 금호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금호 소재지 방면에서 삼호리 방면으로 직진을 하고 있던

C 운전의 D 1 톤 포터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74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전측두 정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