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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0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10: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전처 E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가정문제인데 무슨 상관이냐! 다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D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배로 D을 밀어붙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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