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김해시 G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H'에서 같이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9. 6.경부터 집을 나와 함께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J'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팔 것처럼 행세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9. 7. 22.경 사기 피고인과 B은 2019. 7. 22. 20:4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DHPC방에서 O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J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I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먼저 전송해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 2개를 전송받았다.
2. 2019. 9. 7.경 사기 피고인과 B은 2019. 9. 7.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O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J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C 문화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위 판매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받아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