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89]
1. 피고인은 2019. 10. 10.경 경남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아이폰XS 256G를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게시하여, 2019. 10. 17.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9. 10. 17.경 170,000원, 같은 달 19.경 90,000원, 같은 달 20. 5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26.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편의점 통합 문화상품권 5만 원권 2매를 판매하겠다”라는 게시물을 게시하여,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70,000원을 입금해주면 편의점 통합 문화상품권 5만 원권 2매 핀번호를 캡쳐하여 문자로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용 가능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0. 27.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편의점 통합 문화상품권 3만 원권 2매를 판매하겠다”라는 게시물을 게시하여,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 F에게 "편의점 통합 문화상품권 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