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주시 풍동에 있는 달빛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월동에 있는 단월삼거리 오토카서비스 맞은편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단월동에 있는 단월삼거리 오토카서비스 맞은편 앞 도로를 유즈막삼거리 쪽으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69세)이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만을 확인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 가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6. 14. 13:05경 충주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호흡부전, 외상성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