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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KT&G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화산지하차도에서 숙지공원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전방 주시를 주의 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남)이 운전한 D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후 피고인 운전차량을 좌측 전방으로 이동시키다가 피해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 서서 피해 부위 확인하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없이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04-14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KT&G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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