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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05 2019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22:50경 충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부터 충주시 D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일삼고 본건 이외에도 누범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얼마 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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