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05 2019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22:50경 충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부터 충주시 D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일삼고 본건 이외에도 누범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얼마 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