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11 2015고단20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충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형인 E이라고 밝히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본인 서명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란에 자필로 ‘E’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236] 피고인은 2015. 5. 20. 17:35경 충북 충주시 가주동에 있는 충주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월동에 있는 단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