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46』 피고인들은 2015. 3. 초경 피고인 A가 대전 유성구 D에서 까꿍 이 50대, 뉴 다빈치 세 븐 20대 등 합계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E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 A는 게임기를 구매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을 유치하고 환전을 필요로 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3. 초경부터 2015. 3. 30.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피고인 C가 2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7 고단 92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게 판매 식당에서 F으로부터 그녀의 동거 남인 G가 공주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F에게, “ 어려운 거 아니다, 내가 대전 검찰청에 잘 아는 검사가 있는데, 내가 그 쪽에 로비를 해 놓으면 아무리 누범기간 중이라도 빨리 나오게 해 줄 수 있고, 검찰 조서 내용을 G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으며, 교도소에 가더라도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게 전화하여 ” 검사에게 골프 로비를 해야 하니 골프 및 식사 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검사에 대한 로비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H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8 고단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