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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9 2017고단12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 남 영암군 D, 1 층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F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F는 피고인 A이 손님들에게 불법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 사업자 명의 등을 빌려 준 명의 대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환전을 담당하고, 게임 장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7. 3. 9. 경부터 2017. 6. 8. 경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7. 6. 9. 경 ”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들이 단속을 당하여 게임기를 압수당한 날은 2017. 6. 8. 이므로, 2017. 6. 9. 은 인정된 범죄사실로 설시하지 않는다.

까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 불가로 심의를 받은 ‘ 나폴리’, ‘ 잠 수함 이야기’, ‘ 안드로메다’ 게임 기 63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자동 진행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명 불상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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