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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30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09』 피고인 A는 게임 장 운영자이고, 피고인 B, D, C은 게임 장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29. 경부터 같은 해 11. 14.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H, 2 층 소재 'I' 게임 장의 운영에 관여해 오면서, 2016. 11. 14. 16:20 경 피고인 B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여 6 만점을 획득한 손님 J( 가명 )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54,000원을 지급하여 환전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중 피고인 A는 업주로서 게임 장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D, C은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보관하면서 손님들이 환전 해갈 때마다 해당 금액 만큼을 보관 점수에서 삭제하는 등 점수관리를 하는 등의 역할을 맡으면서 그곳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017 고단 4860』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H, 2 층에 있는 ‘I ’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E는 위 게임 장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4. 22:00 경 위 게임 장에 ‘GIGA’ 게임 기 70대, ‘MYGIRL2’ 게임 기 30대, ‘ 하모니 7’ 게임 기 3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 영업을 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1,000원 권, 5,000원 권, 10,000원 권을 투입한 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 장 카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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