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16.부터 2017. 7. 16.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6. 11. 16.부터 2017. 4. 13. 경까지 는 기가 포 카 30대, 하모니 30대, 용팔이 3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2017. 4. 13. 경부터 2017. 7. 16. 까지는 해몽 30대, 신 천지구만 30대, 용천 3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B을 통해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 로부터 환전을 요구 받고 점수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게임 장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발췌 목록, F 대화내용 발췌문, 영업장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