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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405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431,10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년경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 등과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309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9억 4,740만 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년경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3억 7,896만 원을 이자율 3개월 CD유통수익률 1.85%로 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은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수납처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신한은행계좌로 중도금 지급일정에 맞춰 입금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그 후 청원건설은 피고의 잔금 미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였고(피고도 2011. 5. 18. 및 2011. 9. 26. 청원건설측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한다는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014. 10.경 이후 새로운 수분양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자, 위 재분양대금을 이 사건 대출계약의 원금에 충당하였고 현재 피고의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미지급 금원은 2014. 10.경까지의 이자 139,431,101원이다. 라.

신한은행은 2013. 12. 24.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권을 위씨티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위씨티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6. 1. 22.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위 각 양도인들은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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