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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2 2013고단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0:00경 안양시 동안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이 파라솔에 앉아 시끄럽게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 봉합 수술이 필요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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