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69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11: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 피해자 D(여, 50세)이 옆 테이블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두피가 약 1.5cm 찢어지는 상처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처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형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율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을 향해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여 그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고려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