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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4 2014고정4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0. 18:58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야외 파라솔에 앉아있던 피해자 D(15세)이 파라솔 위에 다리를 올려 놓은채 일행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파라솔 위에 다리를 올려 놓으면 안된다고 훈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훈계를 하고 있던 중 위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14세)이 D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하는 말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목을 왼손으로 밀어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맞추고, 피해자의 우측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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