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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8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22:2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상가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담당의사 소견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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