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8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22:2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상가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담당의사 소견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