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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2 2013고단14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이 2012. 11. 30. 20:4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야! 임마!”라고 말하였다가, “너 뭐야 자식아! 가”라고 대답하는 피고인에게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고인의 얼굴과 팔, 몸통을 여러 번 밟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고인의 머리에 던져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후, “E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연탄재를 집어 던지고, 길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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