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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57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04: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시텔 옥상에서 지인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7세)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및 비골의 폐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참작,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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