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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나203265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더블유플러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더블유’라 한다)는 2013. 12. 9. 피고와 사이에 LED 마스크(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갑’은 원고 더블유,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기본계약 본 계약은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상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갑, 을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약정에 적용된다.

단, 상품 공급에 관한 개별적 약정이 본 계약의 내용과 모순되는 경우 개별적 약정이 우선한다.

제4조 개별적 약정의 체결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종류, 품목, 수량, 가격, 공급장소, 공급기일 기타 구체적 조건은 갑과 을 사이에 별도로 체결되는 약정에서 정한다.

제5조 주문 1) 갑은 을에게 상품공급을 의뢰한 동시에 을은 금형작업 및 상품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품공급에 관한 진행을 상호인정함을 명시한다.

3) 갑은 상품의 종류, 품목, 수량, 공급장소, 공급기일 등을 명시한 주문서로써 상품을 주문하되, 을의 생산능력 및 재고를 참작한다. 4) 을은 갑으로부터 접수한 주문내역을 검토 후 일주일 이내에 갑에게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상기 4)항이 없을 경우에는 을은 갑의 주문을 수락한 것으로 한다.

제8조 상품대금의 지급 1) 갑은 상품에 대한 최초 주문시 을에게 주문금액의 30%(부자재 비용에 대한 선수금 를 선입금하여, 출하검사 후 출고 전 20%를 입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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