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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20 2016나1769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천연미네랄 및 바이오 달걀 연구개발 및 생산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 5. 2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차례로 ‘T농장’, ‘U농장’, ‘V’, ’W‘, ‘X’, ’Y‘, ’Z‘라는 상호로 각각 달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을6호증의 1~7). 나.

기능성 미네랄 바이오 계란 공급계약의 체결 1) K는 사육용 닭 사료의 첨가제(이하 ‘J 사료’)를 개발한 L과 함께 J 사료로 키운 닭으로부터 생산된 이른바 ‘기능성 미네랄 바이오 계란’의 판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 5. 23.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이하 ‘갑’)는 피고들 및 Q(이하 ‘을’)에게 ‘기능성 미네랄 바이오 계란’을 거래함에 상호간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하고,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공급】 갑은 기능성 미네랄 바이오 계란을 공급함에 있어 농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품질 좋은 계란을 을에게 제때 공급하며 일자와 장소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수량 및 종류】 ① 수량: 갑은 을에게 1주일에 2회×3,500판×30개(7일에 21만 개씩 6개월간)를 3.5톤으로 운송하고, 6개월 후부터 1주일에 4회×3,500판×30개(7일에 42만 개씩 6개월간)를 3.5톤으로 운송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류: 갑은 을에게 상품 2종(M 10입, 15입)을 디자인하여 지원하고 차후 6입, 20입, 25입, 30입 등 다양한 제품을 제공 및 판매할 수 있다. 제4조 【브랜드 디자인 상품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바, 을은 별도로 상품 디자인을 할 수 없으며 유사한 디자인도 할 수 없다.

다만 상품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갑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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