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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3 2018가단51220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8. 1. 19.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물품 공급을 요청하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계약상 ‘갑’은 피고보조참가인을,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2조(기본 계약성) 1) 본 계약은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상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갑’, ‘을’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약정에 적용된다.

단, 상품 공급에 관한 개별적 약정(이하 ‘개별적 약정’이라 한다)이 본 계약의 내용과 모순되는 경우 개별적 약정이 우선한다.

제3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8. 1. 19.부터 2019. 1. 18.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4조(개별적 약정의 체결)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종류, 품목, 수량, 가격, 공급장소, 공급기일 기타 구체적 조건은 ‘갑’과 ‘을’ 사이에 별도로 체결되는 약정에서 정한다.

제5조(주문) ‘갑’은 상품의 종류, 품목, 수량, 공급장소, 공급기일 등을 명시한 발주서로써 상품을 주문하되, ‘을’의 공급능력 및 재고를 참작한다.

제6조(의무) 1) ‘을’은 ‘갑’이 주문한 상품을 선수금 입금일로부터 1개월 안에 ‘갑’이 지정하는 본사물류창고에 공급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지급한 선수금 및 대금에 대해 물품을 1개월 내 공급하지 못할 시 미공급 물품대금 원금을 즉시 반환한다.

2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1. 22.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보증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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