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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8.21 2014가합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육제품 및 부산물 제조ㆍ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체인사업 및 그 부대사업,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B’이라는 상호의 분식 판매점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한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와 ‘물류 및 영업관리 수수료 지급계약’(이하 ‘영업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 가맹점에의 식재료 배송 등을 담당하였는데, 위 영업관리계약 중 C의 상품 운송, 수수료 지급 및 대금 회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5조(상품의 주문접수 및 운송)

1. 을(C)은 갑(피고)의 가맹점 및 지사를 포함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까지 상품을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갑 또는 갑의 가맹점은 을에게 납품을 요구할 상품의 종류, 수량 등을 을에게 주문하고, 을은 주문 익일 아침까지 해당 가맹점 및 지사에 결품 없이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

1. 본 계약에 의거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영업관리 수수료는 매월 말일 매출액 정산마감 후 익월 2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다.

을의 물류마진은 판매가격의 14%로 하고, 갑의 영업관리 수수료는 판매이익금 중 14%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조(대금회수)

1. 본 계약에 의거하여 을이 갑의 가맹점 및 지사에 물류공급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거래가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2. 을의 상품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물품대금은 을의 책임하에 갑의 가맹점으로부터 직접 회수해야 하며 동 상품대금의 회수를 갑에게 직접 요구할 수 없다.

단, 갑은 을의 대금회수와 관련된 노력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

다. 원고는 2010. 6.경부터 2013. 11.경까지 ‘B‘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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