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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03 2018고단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07. 03:30 경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펜 션’ 107호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이혼하려 한다는 이유로 “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못 죽었다.

지금 널 죽이러 왔다 ”라고 말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긋고, 계속하여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증거품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것을 넘어서 직접 사용하여 아내 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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