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2.25 2015고단5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선장으로, 피해자 C과는 과거 사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7. 00:50 경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불상의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나왔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전 남 완도 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계속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편의점 앞에 있던 술병에 넘어지게 하여 깨진 술병 위로 피해자가 뒹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검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7. 01:00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전 남 완도 군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C이 편의점 안으로 피신하였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출입문을 시정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H, 종업원 피해자 I 및 손님인 피해자 J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문을 두드리며 “ 야 문 열어. 다 죽여 버릴 라니 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E” 현장사진 등, 편의점 CCTV 영상 CD 1매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 피고 인은, 피해자가 죽어 버리겠다는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기재 G 편의점 앞에 놓아둔 소주병 상자에서 병을 꺼 내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리는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