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D에서 전복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경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이라는 상호의 전복치 패장에서 피해자에게 “ 전 복 치패 40만 미를 납품해 주면 2015. 6. 30. 일까지 치패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치패를 공급 받더라도 위 약정 기일까지 치패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억 원 상당의 치패 40만 미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7』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 경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전 복 출하를 위해 인건비 등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전복을 공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1억 원을 비롯하여 전복양식을 하면서 여러 곳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전복을 공급하거나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4. 9. 25. 경 2,7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08:30 경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400 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 소유의 I 선박 (1.03 톤, 어선번호 J,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을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선박에 가압류가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