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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1 2015고단7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6. 30.경부터 2011. 11. 2.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며 매출에 비해 매입자료가 부족해지자 주식회사 익산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자료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31.경 위 C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익산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197,55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82,69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각 발급받았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종류 수량 공급자 공급가액 1 2010. 10. 31. C 매입세금계산서 1장 주식회사 익산 197,550,000원 2 2010. 11. 30. C 매입세금계산서 1장 주식회사 익산 195,450,000원 3 2010. 12. 30. C 매입세금계산서 1장 주식회사 익산 189,690,000원 합계 : 582,690,000원

2.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 24.경 울산 북구 화봉동 883-1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발급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장에 기재된 매입금액 합계 582,690,000원을 위 기간 동안의 매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같은 달 25.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58,268,997원을 포탈하였다.

3.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1. 5. 30.경 경북 경주시 성동동 180-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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