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3고합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929』 피고인은 2009년 7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D건물 501호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7. 31.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137,627,272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27.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유류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984,304,054원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9장을 교부받고,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872,726원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가. 2009년 2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 2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산금정세무서에서 E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합계 5,144,143,192원 상당을 제출하고,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514,414,193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0. 1. 26.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514,414,193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0년 12기 범행 피고인은 2010. 7. 25.경 부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