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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53845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는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B 자동차의 운전자는 2015. 4. 24. 12:4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운전학원 앞 노상에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2차로에서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F이 위 B 자동차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버스를 급정거하면서 버스 승객인 G, H, I이 넘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B 자동차의 차로변경과 이 사건 버스기사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및 부주의한 운전이라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버스의 운행자이자 버스기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법 제756조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인 G에게 5,090,390원, H에게 19,008,510원, I에게 25,860,160원, 합계 49,959,0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 소유의 B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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