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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나61894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D 차량(이하'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1.11. 17:40경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402-10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은 이를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피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F, G, H(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병원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7,730,420원(= F 5,271,280원 G 6,430,470원 H 6,028,6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 피고 차량은 버스 차량으로 차체가 높고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용이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7초에 걸쳐 연속적으로 서행하며 차선변경을 하는 원고 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바,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최소 40% 이상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도로를 횡단하듯 연속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피고 차량으로서는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급정거를 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3.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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