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1.경 피고 소유의 B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였다.
나.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C은 2015. 7. 21. 22:3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하였는데, 원고가 위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좌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서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후 뒷문을 열어서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버스를 정차시킨 후 브레이크를 잘못 조작하여 위 버스를 흔들리게 한 과실로 하차 중이던 원고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원고의 시계를 손괴하고 원고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3,280,000원(= 시계수리비 1,780,000원 위자료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ㆍ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