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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3가단50861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와 B 쏘렌토차량에 대하여 ‘보행 중 다른 자동차의 운행에 기인한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상해Ⅱ특약을 포함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제일여객 주식회사의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D은 2012. 2. 9. 18:18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5(충정로우체국)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버스전용중앙차로)를 독립문로타리 방면에서 서대문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서대문버스정류장에 진입하기 직전에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A를 이 사건 버스 오른쪽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별지 교통사고보고 참조,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A는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우측 비골 분절골절, 우측 원위 경비인대 손상,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A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5,919,360원, 요양급여 6,282,870원, 장해급여 36,477,980원, 합계 48,680,210원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는 A가 보행 중 이 사건 버스의 운행에 기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A의 손해액에서 위 (1)항 기재 보험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토대로 보험금을 산정한 후 2012. 10. 5. A에게 3,47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별지 장해합의금 산출명세서 기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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