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3. 피고 회사 소속 기사로 입사하여 2015. 6. 16. 퇴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의 과실로 3개월간 원고가 운행하는 택시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도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2015. 1. 22.부터 2015. 4. 23.까지 휴직하게 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휴업급여 2,678,383원, ②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중 9개월 동안 부당하게 할부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2,520,000원(= 9개월 × 월 280,000원), ③ 원고의 퇴직금 892,794원 중 이미 지급받은 434,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458,494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양수금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시켰고,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8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미 전소에서 모두 종결된 것인데 다시금 소를 제기하여 부당하다.
2. 판단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