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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379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944,409원 및 그 중 150,444,419원에 대하여는 2000. 4. 19.부터, 451...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각 신용보증서의 발급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1997. 4. 28. 피고 B 등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사이에 거래한도액을 1,000,000,000원, 거래기간을 1997. 4. 28.부터 1998. 4. 27.까지로 정하되, 위 거래기간 이전에 발생한 주채무도 위 거래한도액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이하 ‘1 내지 3차 보증’이라 한다

).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최종) 대출과목 대출은행 1차 보증 1997. 5. 8. C (D) 150,000,000원 1998. 5. 7. (1999. 11. 7.) 중소기업자금대출 기업은행 성남지점 2차 보증 1997. 9. 22. E 100,000,000원 1998. 9. 22. (2000. 9. 22.) 기업당좌대출 강원은행 성남지점 3차 보증 1998. 4. 23. F 220,000,000원 1999. 4. 23. (2000. 4. 23.) 기업일반자금대출 강원은행 성남지점 2) 피고 회사는 1998. 4. 29. 피고 B 등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사이에 거래한도액을 1,000,000,000원, 거래기간을 1997. 4. 29.부터 1999. 4. 28.까지로 정하되, 위 거래기간 이전에 발생한 주채무도 위 거래한도액에 포함하기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하 ‘4 내지 5차 보증’이라 한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은행 4차 보증 1998. 5. 26. G 140,000,000원 2001. 5. 26.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강원은행 성남지점 5차 보증 1999. 1. 28. H 100,000,000원 2002. 1. 27. 일반자금대출 한미은행 분당중앙지점 3 피고 회사는 1999. 5. 4. 한빛은행으로부터 29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 B 등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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