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389,352,389원을,
나. 피고 A, C은 연대하여 60,000,000원을,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고 한다)과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 B 및 C은 각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F과 위 피고들은 부산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부산은행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산정하기로 하였다.
(단위 : 원) 순번 약정일자 대출과목 약정금액 연대보증인 (보증한도액) 1 1995. 9. 5. 당좌대출 5000만 A, B(각 6000만) 2 1995. 5. 6. 여신한도거래약정 (상업어음할인) 1억 A, B(각 1억 8000만) 3 1995. 2. 14. 기업시설 급부금 1억 5000만 - 4 1996. 12. 3. 증서대출 5000만 A, B(각 6000만) 5 1997. 4. 23. 기타시설자금대출 1억 2000만 A, B(각 1억 4000만) 6 1997. 4. 23. 기타운전자금대출 3600만 - 7 1997. 8. 6. 일반자금대출 5000만 - 8 1998. 2. 23. 어음대출 9700만 A, B(각 1억 1640만) 9 1996. 7. 22. 원화지급보증대출 5000만 A, C(각 6000만) 10 1996. 3. 15. 일반자금대출 1억 -
나. G는 1998. 3. 14. F에게 액면금 43,950,000원, 지급기일 1998. 6. 15.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F은 위 표 2번 여신한도거래약정에 의거하여 부산은행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았다.
다. 한편, G는 2000. 8. 23.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상속인인 부 피고 D, 모 피고 E은 2009. 8. 13.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해
9. 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1998. 9. 15. 부산은행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후 피고 A, B, D 및 E 등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1가단10390호로, 피고 A, B 및 C 등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2가합3051호로 각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9. 11. 및 2003. 3. 27. 각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각 판결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