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885,980원 및 그중 204,752,875원에 대한 2014. 3. 27.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좌대출거래약정, 어음거래약정 등을 각 체결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합계 453,449,185원을 대출받았다.
(단위 : 원) 순번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1 1996. 5. 16. 일반자금대출 5,467,026 2 1997. 1. 30. 일반자금대출 100,000,000 3 1997. 5. 15. 일반자금대출 50,000,000 4 1996. 7. 26. 어음대출 30,000,000 5 1997. 1. 29. 당좌대출 50,471,796 6 1997. 9. 25. 상업어음할인 47,625,000 7 1997. 10. 2. 상업어음할인 3,530,000 8 1997. 10. 15. 상업어음할인(1차) 27,900,000 9 1997. 10. 15. 상업어음할인(2차) 25,600,000 10 1997. 10. 15. 상업어음할인(3차) 70,677,750 11 1997. 10. 27. 상업어음할인 22,314,600 12 1997. 10. 31. 상업어음할인 19,863,013 합 계 453,449,185
나. 위 각 대출 당시 피고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소외 은행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소외 은행이 정한 연체이율은 1999. 1. 1.부터 연 18%이었다.
다. 피고는 위 각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소외 은행은 1998. 6. 29. 원고(당시 명칭은 ‘성업공사’이었다)에게 당시 시행되던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외 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2. 1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7230호로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에 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6. 22. '피고는 원고에게 486,030,072원 및 그중 204,752,875원에 대한 2004. 3. 5.부터 2004. 4. 2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