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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가합510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399,078,238원 및 그 중 157,198,893원에 대하여 200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① 1994. 11. 25. 피고 B와 E(보증한도 각 6억 1,100만 원), F(보증한도 5억 6,400만 원)의 연대보증하에 4억 7,000만 원을, ② 1996. 10. 1. 피고 B, C 및 E, F, G의 연대보증(보증한도 각 2억 8,600만 원)하에 2억 2,000만 원을 각 대출하였고, ③ 1996. 4. 27. 피고 회사와 피고 B 및 E, F, G의 연대보증(보증한도 각 5억 2,000만 원)하에 4억 원 한도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D 발행의 액면금 1,500만 원 지급기일 1997. 8. 20., 액면금 4,500만 원 지급기일 1997. 8. 31., 액면금 8,426만 원 지급기일 1997. 10. 18., 액면금 4,870만 원 지급기일 1997. 10. 26., 액면금 7,275만 원 지급기일 1997. 11. 6., 액면금 8,315만 원 지급기일 1997. 11. 7., 액면금 5,090만 원 지급기일 1997. 10. 27.로 된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이를 할인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①, ②항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③항 대출금에 대하여는 광주은행이 교부받은 각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다. 광주은행은 1998. 11. 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12. 15.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94,294,796원이나 원금으로 500,000,000원을 청구한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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