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446,829,283원 및 위 금원 중 500,000,000원에 대한 2015. 2. 12...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금원을 대출하였다.
피고 B, C은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외환은행에 대한 채무를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015. 2. 11. 기준 대출금채권의 잔액은 아래 도표 잔존채권내역란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잔존채권내역 원금 미수이자 1 부동산 저당대출 1995. 11. 17. 979,404,000 26,830,197 411,193,954 2 상업어음할인 1997. 10. 28. 45,276,000 45,276,000 140,673,150 3 상업어음할인 1997. 11. 7. 44,044,000 44,044,000 136,362,635 4 상업어음할인 1997. 11. 20. 52,954,000 52,954,000 163,404,434 5 상업어음할인 1997. 11. 21. 49,791,000 49,791,000 153,405,729 6 상업어음할인 1997. 11. 28. 41,635,000 41,635,000 128,191,595 7 상업어음할인 1997. 12. 13. 45,276,000 45,276,000 139,154,854 8 상업어음할인 1997. 12. 19. 46,178,000 46,178,000 143,857,751 9 상업어음할인 1997. 12. 23. 43,868,000 43,868,000 136,061,707 10 상업어음할인 1998. 1. 21. 43,956,000 43,956,000 134,677,568 11 상업어음할인 1998. 1. 26. 39,085,000 39,085,000 119,512,290 12 상업어음할인 1998. 2. 23. 39,833,000 39,833,000 121,607,419 합계 518,726,197 1,928,103,086 2,446,829,283 외환은행은 1998. 11. 30.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1998. 12. 1.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04. 7. 23.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1,450,646,834원 및 위 금원 중 26,830,197원에 대하여는 2004. 6. 24.부터 2005. 4. 2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491,896,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24.부터 2005. 4. 2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