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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5 2013고정120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45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5. 02: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29 신한타워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D 차량의 앞으로 갑가기 끼어들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다

서로 차량을 세우고 욕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고 목을 조이자 이러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피고인이 끼어든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진로를 가로 막은 사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차량에서 하차하여 서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가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멱살을 놓고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더 꽉 잡은 사실, ④ 피고인은 이로 인해 목이 조이자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놓지 않아 피고인도 함께 바닥에 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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